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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가능성과 처분 경로

2026. 11. 04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가능성과 처분 경로

핵심 요약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의 벌금형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형법은 이 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정해 둔 형의 범위를 말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도 같습니다. 이 두 죄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은 추행 사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양형기준도 사건 유형을 나누어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강제추행과 청소년 강제추행은 서로 다른 유형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은 더 높은 형량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먼저 내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이 바뀌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벌금형이 가능한지는 초범 여부보다 적용되는 죄명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 사건의 처분 경로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식재판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은 공소를 제기한 측과 피고인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약식명령에서는 벌금과 함께 추징 등 부수 처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 사건이 끝나는 방식 확인할 사항
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끝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공판을 거쳐 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입니다. 넷째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도 같은 사항이 참작됩니다.

양형기준은 이 사정들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나눕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정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자수한 경우
  •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감경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도 일반감경요소에 들어갑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요소의 하나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와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가중요소입니다. 초범이라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도 양형기준이 따로 정합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는 감경요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취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감경요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같습니다. 범행할 생각으로 스스로 만취한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예견했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으려 한 경우도 같습니다.

벌금형에 함께 따르는 처분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사건이 형벌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에는 형벌과 별도로 정해진 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에는 징역형보다 짧은 등록기간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이수명령입니다. 법원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셋째는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함께 고지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공개명령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처분 내용 예외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벌금형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수명령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대상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벌금을 완납했어야 합니다. 함께 부과된 공개명령과 이수명령 등의 집행도 마쳤어야 합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은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전과 여부가 선고유예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을 함께 선고할 때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유예를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법원은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은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법령이 정한 기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에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정식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정리

강제추행 초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건은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처분 경로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가중요소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형법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Q.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Q.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그대로 끝나나요?

A.고지를 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강제추행 사건의 특별감경요소로 정합니다. 다만 가중요소가 함께 있으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불원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도 함께 받나요?

A.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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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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