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공소시효(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공소시효도 깁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일부 범죄는 시효가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어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강간등 살인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가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도 같습니다. 따라서 죄명, 범행이 끝난 시점, 피해자의 나이와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나눕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정한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명별 구체적인 기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성폭력 공소시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자체도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종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이 다르면 법정형이 달라 시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와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용 죄명이 바뀌면 시효 판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방법
기산점은 시효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 사건은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계산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반포를 따로 처벌합니다. 촬영과 유포처럼 행위가 나뉘어 있다면 각 행위가 끝난 시점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는 그 범행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법원도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오래된 행위부터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 범행이 밤늦게 끝났더라도 그날 하루를 온전히 기간에 넣는 방식입니다. 연 단위로 정한 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시효는 그날로 끝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형사소송법의 시효 정지 규정에, 재정신청과 소년보호사건은 각각의 규정에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기각(절차상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관할위반(사건을 맡을 권한이 없는 법원이라는 재판)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둘째,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이때 시효는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셋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외국에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 목적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넷째,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개시 결정이 있으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 상태가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기산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이 기준을 둡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같은 기준을 둡니다.
두 법률 모두 형사소송법의 기산점 규정보다 이 특례를 먼저 적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간을 셉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와 공소시효 연장
두 특례법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법령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요건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연장 대상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입니다. 강간등 상해·치상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죄도 대상입니다. 특수강간 등의 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도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가 대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연장 대상 목록 밖에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먼저 사건의 죄명이 연장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입니다. 강간등 상해·치상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죄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도 같은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도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다만 배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지른 사건은 개정 부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아래 법 개정 절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강간등 살인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죄도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배제 규정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어도 이 죄들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 법이 정한 죄는 종범(범행을 도운 사람)을 빼고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법 개정 전 사건과 새 특례의 적용
경과규정은 개정 법률을 이전 사건에 적용할지 정한 부칙 조항입니다. 법원은 경과규정 없이 신설된 시효 특례를 이전 사건에 적용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경과규정이 없던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그 조항이 생기기 전의 범행에 적용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종전 기간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된 공소사실이 면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피해 특례를 처음 둘 때는 부칙에 적용 범위를 따로 정했습니다. 그 부칙은 시행 전 사건이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특례 개정 부칙도 같은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례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새 특례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 사건은 고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형법 규정은 과거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형법 부칙은 폐지 규정을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친고죄 사건은 당시 고소기간 안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지 전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당시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 고소기간보다 긴 특례 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과거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률과 개정 법률의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당시 친고죄였다면 고소기간도 확인합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경과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처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결과가 다릅니다. 기소 전이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재판에 넘길 권한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소된 뒤 공소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사건별 공소시효 확인 순서
아래 항목을 사건별로 정리하면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모입니다.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사건별로 확인할 항목과 각 항목이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표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 |
|---|---|---|
| 죄명 | 수사나 재판에서 적용된 죄명 |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짐 |
| 범행 종료 시점 |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 | 시효 계산의 출발점 |
|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 범행 당시 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 여부 |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 도달일부터 기산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일부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범죄는 적용 배제(배제 규정 시행 전 사건은 부칙 확인) |
| 과학적 증거 |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증거 | 연장 대상 범죄이면 기간 연장 |
| 정지 사유 | 공소 제기, 공범 기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 | 해당 기간 동안 진행 정지 |
| 법 개정 | 범행 당시 법률, 친고죄 여부, 개정 법률의 부칙 | 종전 기간·고소기간과 새 특례의 적용 여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
적용할 법률과 공소시효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기간을 계산합니다.
적용할 법률과 공소시효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
조문과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용 죄명과 기산점, 특례 해당 여부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성범죄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일부 범죄는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강간등 살인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어도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도 같습니다. 과거 사건은 범행 당시 법률, 친고죄 여부,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봅니다. 먼저 죄명과 범행 종료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DNA 증거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Q.외국에 머문 기간도 공소시효에 포함되나요?
Q.공범 한 명이 먼저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Q.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당한 성범죄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Q.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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