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이 정한 연령 구간은 두 가지이고, 뒤쪽 구간은 행위자의 나이도 함께 봅니다. 간음뿐 아니라 추행을 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 구간별 성립 요건과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뜻과 성립 요건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동의가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령이 정한 연령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연령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쪽 구간에는 행위자의 나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구간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를 따지려면 행위 당시의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생일을 지났는지로 따지는 만 나이입니다. 며칠 차이로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13세 미만 기준
두 구간 가운데 13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쪽입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도 요건을 없애지 못합니다. 법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연령과 인식한 연령이 다르면 어느 구간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기준 연령 | 13세 미만 |
| 동의 여부 | 동의가 있어도 성립 가능 |
| 행위자 조건 | 행위자의 나이는 요건이 아님 (형사책임 연령은 별도 문제) |
| 연령 인식 | 상대방의 연령을 어느 구간으로 인식했는지 별도로 판단 |
| 행위 유형 | 간음과 추행이 모두 규정되어 있음 |
행위자의 나이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나이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이라면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행위 당시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사건 당시 생일을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동의 여부를 다투기보다 날짜 관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행위자 19세 기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구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까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었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죄명이 검토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의 여부는 이 구간에서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사건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의 나이를 대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나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이 규정은 간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연령 구간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같은 연령 요건 아래에서도 간음과 추행은 서로 다른 죄명으로 다루어집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간음과 추행 외에 별도로 규정된 행위 유형도 있습니다.
추행 역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반면 이 규정에서는 연령 요건이 앞서 검토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부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까지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있었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평가됩니다. 도중에 스스로 멈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모의한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면 연령만으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성립 요건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면 성매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 구간을 벗어났다는 사정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16세 이상이라도 강제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과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의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구간을 벗어났더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구간을 잘못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에서 따지는 것은 정확한 나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연령 구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구간 안일 수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증명책임도 피의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진술이나 겉모습만 보고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나이 착오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미성년자 성범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이를 오인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은 연령 구간이 둘이어서 착오도 여러 방향으로 생깁니다. 실제 연령이 속한 구간과 행위자가 알고 있던 구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착오가 문제 되는 경우를 방향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연령 | 행위자가 인식한 연령 | 검토 방향 |
|---|---|---|
| 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인식한 구간의 규정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
| 13세 미만 | 16세 이상 |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이 증명되는지가 쟁점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6세 이상 |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이 증명되는지가 쟁점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3세 미만 | 어느 규정으로 평가할지 해석이 갈릴 수 있음 |
첫 번째 경우를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더 어린 상대방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사안입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그 구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식한 구간의 규정으로 미수가 아닌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이 정한 구간 안에 있다고 인식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나이가 어떤 기준의 나이였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나이 표현과 법이 기준으로 삼는 만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들었더라도 만 나이로 계산하면 다른 구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 표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도 함께 판단됩니다.
구간 판단에 쓰이는 날짜와 대화 기록
연령 구간을 가리려면 날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였다면 행위마다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 종류 | 세부 내용 |
|---|---|
| 행위 시점 자료 | 만남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연락·결제·이동 기록 |
| 대화 기록 | 나이·학년 언급과 그 나이 표현의 기준 |
| 신분 확인 자료 | 제시받은 신분증 사진이나 화면 갈무리 |
상대방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면 그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앱에서 만났다는 사정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런 앱에서 만났다거나 프로필 문구를 보고 성인으로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록은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파편화된 대화보다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쓰입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행위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쪽에서도 확인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는 화면 갈무리보다 원본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알게 되었다면 계정이나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다 자료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연령 요건으로 성립이 갈립니다. 13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음이 아닌 추행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잘못 알았다면 어느 구간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행위가 있었던 날짜,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