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연락이나 게시글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겪는 쪽은 신고할 수 있는지를, 연락을 보낸 쪽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댓글과 게시글처럼 수단이 다양해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스토킹 기준은 연락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정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까지 되는지는 나누어 봅니다.
사이버스토킹 뜻과 성립요건
사이버스토킹은 법률에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대방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 등 대부분의 온라인 수단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직접 보내는 연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편집하거나 합성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칭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함께 판단합니다. 연락이나 게시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행위 하나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지만,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영상의 도달, 개인정보 게시, 사칭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
-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
반복은 횟수만 세지 않는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연락 횟수를 기계적으로 세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같은 의도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각 행위가 단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 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자와 메신저, 전화를 번갈아 쓰며 연락을 이어간 경우도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온라인 연락을 평가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참고됩니다. 한 번의 연락은 내용이 위협적이더라도 반복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이때는 협박 등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불안감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느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식 등 전후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사이버스토킹 판례의 이러한 기준은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를 겪는 쪽은 두려움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행위의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한 쪽은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지는 관계와 경위를 함께 보므로 표현 하나만 떼어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 뒤의 연락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계속하는 것은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거나 계정을 차단했다면 이후의 접근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메시지가 없었더라도 연락이 끊긴 경위를 통해 거부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같은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나 무응답도 상황에 따라 거부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빌려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갈등을 풀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게 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추가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를 통해 말을 전하게 하는 방식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기록을 바탕으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공개 게시글도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있나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공개 게시글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글이나 자신의 감정을 적은 글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을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도 일반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정보를 넣어 반복해서 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보게 만들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직접 연락이 없어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글의 목적과 대상의 특정성, 전달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글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나 계정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장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이나 사칭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성립과 불성립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공동 자녀 양육 문제를 논의하는 연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물품의 반환 요구나 계약 해지 통보도 권리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 의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일상적인 안부 인사는 의사에 반하는 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심야에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욕설과 위협을 섞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을 멈췄다면 그 이후 접근이 없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반복된 연락이 있었다면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이버스토킹 사례에서 판단 방향이 갈리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판단 방향 |
|---|---|
|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 | 의사에 반하는 접근으로 불리하게 평가 |
| 연결되지 않은 전화 반복 | 부재중 표시만 남아도 스토킹행위 해당 가능 |
|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사칭 | 직접 연락이 없어도 스토킹행위 해당 가능 |
| 채무 변제·업무 확인 연락 | 정당한 이유로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나 시간·방식이 과도하면 달라짐 |
| 간격이 멀고 연관성이 약한 행위 | 반복성이 부정될 수 있음 |
관계가 끝난 뒤 이어지는 연락은 사이버스토킹 피해사례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만으로 연락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속한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물에서 반복해서 이름을 언급하는 방식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한 연락이더라도 시간대와 빈도, 표현 방식이 과도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차분하게 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와 기록 정리
사이버스토킹 신고는 경찰에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행위만 있었더라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대화 목록과 통화 기록을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할 때는 상대방 계정과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받은 시각과 방식을 짧게 메모해 두면 전체 경과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그 일로 번호를 바꾸거나 이동 경로를 바꾸게 된 사정도 함께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쪽이든 보낸 쪽이든 관련 기록을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문제의 게시물 주소를 함께 모아 둡니다. 거절 메시지나 차단 기록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대화 기록 | 전체 메시지 내역 및 발송 시간 |
| 통화 기록 | 발신·부재중 내역 및 시각 |
| 거부 정황 | 수신 거부 의사 표시 및 차단 내역 |
| 게시물 | 문제의 글 주소 및 전체 캡처 화면 |
정리하면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과 게시, 정보 유포와 사칭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하거나 반복했을 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불안감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반복성은 횟수보다 행위 사이의 간격과 연관성으로 봅니다.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은 직접 연락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한 연락이라도 시간과 방식이 과도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기록을 보존한 채 신고와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한 쪽이라면 추가 연락을 삼가고 전체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