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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위헌 결정 이후 적용 법률

2026. 11. 06
주거침입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위헌 결정 이후 적용 법률

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이 성범죄를 범하면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준강제추행 부분도 같습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을 범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후의 강제추행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위헌 결정 범위에 드는 사건에서는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범행 시기에 따라 위헌 결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

성폭력처벌법에는 다른 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범한 죄는 세 가지입니다. 형법의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그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성범죄를 범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상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결합 규정은 형법의 주거침입 규정 중 침입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은 결합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한 경우도 특수절도죄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 결합 규정의 법정형은 형법의 개별 죄보다 무겁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처벌의 무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규정 가운데 일부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

이 결합 규정의 일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부분입니다. 준강제추행 가운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단순위헌 결정입니다. 이 결정으로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 결정의 범위는 이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을 범한 부분은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후의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절도 후의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을 범한 뒤의 강제추행도 같습니다.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의 성범죄를 정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결합 유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이 결합 규정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개정 조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정 전 조항은 이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적용되던 조문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 당시 재물을 절취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침입이 야간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범한 죄 이어서 범한 죄 위헌 결정과의 관계
주거침입죄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는 준강제추행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입니다.
주거침입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 결정 대상이 아니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각 미수범 포함)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결정 대상이 아니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헌 결정은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과 그 예에 따르는 준강제추행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 적용되는 형법 규정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침입 행위와 추행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두 행위가 있었다면 각 죄의 성립 여부가 따로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가리지 않습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은 두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를 함께 처벌하는 방식은 형법의 경합 규정에 따릅니다. 형법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그중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처벌 방법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법의 두 죄는 법정형에 모두 벌금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따로 정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됩니다. 같은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도 사건마다 선고되는 형은 달라집니다.

형벌 조항 위헌 결정의 효력과 재심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조항은 이와 달리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시점과 범행·판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망이나 심신장애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측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측이 아닌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검토할 때는 확정판결에 적용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항이 위헌 결정 범위에 들어가야 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처럼 남아 있는 부분으로 확정된 판결은 대상이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후의 강제추행으로 확정된 판결도 같습니다.

확인 항목 내용
재심 대상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입니다.
효력 시점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 그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법정대리인, 공소를 제기하는 측입니다. 사망이나 심신장애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됩니다.
청구 시기와 관할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형의 집행 재심 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추행 유형과 함께 따르는 처분

위헌 결정은 주거침입과 결합된 강제추행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가중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도 같습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형들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침입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범행 방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어도 형벌과 별도로 따르는 처분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그 예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처분은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부분을 기준으로 문제됩니다. 각 처분의 요건과 예외는 처분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에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됩니다.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이 명시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법률과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이 적용되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이나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간 장소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해당하는지
  • 침입이 야간에 있었는지, 재물을 절취했는지
  • 흉기 등을 지녔는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했는지
  •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는지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당시 적용되던 조문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이 유형은 성폭력처벌법의 결합 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참고되는 양형기준 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정합니다. 처벌불원도 감경요소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형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처벌 기준 정리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의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가운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과 그 예에 따르는 준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결합 유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헌 결정 범위에 드는 사건에서는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범행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는 준강제추행 부분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개정 전에 범한 사건에는 종전 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소지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른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주거에 침입해 강간한 사건도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나요?

A.주거침입 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을 범한 부분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의 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결합 유형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Q.야간에 침입해 절취한 뒤 강제추행한 경우도 위헌 결정 대상인가요?

A.야간주거침입절도 후의 강제추행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절도 후의 강제추행도 같습니다. 두 절도죄의 미수범을 범한 뒤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위헌 결정 전에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 결정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 시점이 달라집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형법의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도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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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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