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고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절차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의 한 방향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과 신청 방법, 배제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미와 배심원의 역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법률입니다. 배심원은 법령이 정한 연령과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 가운데 선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배심원은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로 구성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적은 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에 부릅니다. 법률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직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참여한 뒤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고 양형에 관한 의견도 밝힙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하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제1심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합의부는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입니다. 합의부 관할은 법령이 정하며 법정형과 사건의 종류, 재정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담당 재판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었는지는 법원의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면 절차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부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대상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 선택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 대상 판단 기준
담당 재판부 제1심 합의부(본원·지원) 배당 여부
사건의 종류 형사사건 해당 여부
심급 제한 1심 사건 여부

중한 법정형과 관련 사건의 범위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대상입니다.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 범죄의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에 해당하는 사건도 그 자체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상 사건과 병합해 심리되는 관련 사건도 포함됩니다. 공범이 함께 기소되어 사건이 병합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사건의 범위가 넓어 공소사실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합의부 관할을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관계없이 관할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어 적용 법조와 실제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법이 정한 제1심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이 기본 대상입니다.
  • 대상 범죄의 미수·교사·방조 등도 그 자체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대상 사건과 병합되는 관련 사건도 포함됩니다.
  • 공소장 변경으로 새롭게 대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기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낼 때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을 함께 보냅니다. 이 서면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열리며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제출 기한이 지났더라도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사를 밝히거나 바꿀 수 있는 시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의 번복을 제한해 안정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기한과 제한
서면 제출 기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
기한 경과 후 의사 변경이 제한되는 시점 전까지 신청 가능
의사 번복 제한 공판준비기일 종결 또는 제1회 공판기일 개최 이후 변경 불가

배제될 수 있는 사유와 배제결정 이후 절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을 때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배제 사유는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배제사유를 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예상되는 증거조사 절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재판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제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배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성폭력범죄 사건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배제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의견 청취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시항고에서는 배제결정의 근거와 그 판단이 타당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았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가 된 사정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IP
  • 법원의 배제결정 전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배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배제 사유를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일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순서로 짜입니다. 법원은 먼저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배심원이 짧은 기간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툼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 계획과 심리 순서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립니다. 법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후보자를 상대로 질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그날 심리에 참여할 배심원이 확정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선정기일이 끝난 뒤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심리를 이어서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이 원칙입니다. 여러 기일에 나누어 진행되는 일반 재판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따로 모여 평의를 거쳐 평결합니다.

평결과 양형 의견이 전달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후기를 참고할 때 유의할 점

국민참여재판 후기를 찾아보며 절차를 가늠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는 절차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험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 심리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기에 적힌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심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참고하되 판단 기준은 자신의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참여재판은 법이 정한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신청했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범의 의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측의 의사가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정이 짧게 집중되는 절차인 만큼 대상 요건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사건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제1심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에 한정됩니다.

Q. 항소심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서는 새롭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결을 반드시 구속하나요?

A.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초기 기한이 지났더라도 의사 변경이 제한되기 전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법원의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