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도 같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죄명은 법이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이 징역·금고형보다 짧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 되는 이유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형의 종류가 벌금이어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에 따르면 등록은 법률에 따른 당연 처분입니다. 판결문에 등록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아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형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 등을 등록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포함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도 등록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형 예외를 아래 범위로 정합니다.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죄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죄와 소지 등의 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법 개정 전에는 두 죄에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죄의 벌금형 예외는 법 개정 전에 저지른 사건에 주로 해당합니다.
이 범위 밖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위 죄명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예외는 죄명과 선고된 형의 종류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확인 방법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를 찾습니다.
- 그 죄명이 위 벌금형 예외 범위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 주문에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처분 결과별 등록 여부
| 처분 결과 | 등록 여부와 조건 |
|---|---|
| 벌금형 확정(약식명령 포함) | 등록대상 성범죄이면 등록됩니다. 벌금형 예외 죄명은 제외됩니다. |
| 징역·금고형 확정(집행유예 포함) | 등록대상 성범죄이면 등록됩니다. 집행유예여도 선고된 징역·금고형이 기준이라 벌금형보다 등록기간이 깁니다. |
| 선고유예 | 등록대상 성범죄이면 일단 등록됩니다. 실효 없이 기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
| 기소유예 | 유죄판결이 없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무죄 | 유죄판결이 없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처음에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등록은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유예기간 중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형이 선고되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등록의 전제인 유죄판결이 없어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 뒤 알림과 제출 의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립니다. 판결 선고 때는 말이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약식명령은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의무 | 제출하는 곳 | 내용 |
|---|---|---|
| 기본신상정보 제출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수용 중이면 교정시설의 장)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실제거주지·직업과 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 등록번호 |
| 변경정보 제출 | 관할 경찰관서 |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 내용 |
| 사진 촬영 | 관할 경찰관서 출석 | 제출한 다음 해부터 해마다 촬영 |
| 출국·입국 신고 | 관할 경찰관서 |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국외에 머물 때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 신고 후 출국하지 않거나 예정일까지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에 알림 |
| 등록정보 열람 | 형사사법포털 | 본인 등록정보·등록일자·등록종료 예정일 |
제출과 신고는 모두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무부가 관계기관 자료로 직권 등록합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관서 출석이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제출·출석·촬영 의무 위반으로 등록기간 중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면제 요건을 잃게 됩니다.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등록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준은 판결 때 선고된 형의 종류와 크기입니다. 벌금형은 징역·금고형보다 등록기간이 짧습니다. 징역·금고형은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기간이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다음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성범죄의 형으로 봅니다.
- 한 판결에서 등록 원인 성범죄에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이 기준입니다. 여러 개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함께 재판받아 정해진 기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종료 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 동안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 주기는 법령이 정한 등록기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기간이 짧은 사람도 공개·고지 기간에는 등록기간이 긴 사람과 같은 주기로 확인받습니다.
등록 면제 신청 방법과 요건
이 절의 면제는 선고유예에 따른 면제와 달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 면제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등록 면제 요건(모두 갖춰야 함)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모두 냈어야 합니다.
-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끝나야 합니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의무를 어긴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받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냅니다. 신청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합니다. 면제가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합니다. 등록기간이 끝난 때에도 정보는 같은 방식으로 폐기됩니다.
법무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절차입니다.
출처: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https://www.moj.go.kr/moj/171/subview.do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의 관계
등록은 법무부가 신상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만으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법이 정한 죄로 판결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개명령이 있으면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공개정보의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나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에도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되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공개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상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정한 기간입니다. 벌금형은 형의 종류 가운데 짧은 쪽의 기간이 상한입니다.
고지명령은 이 정보를 알리는 명령입니다. 대상은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의 장 등도 포함됩니다. 고지되는 정보에는 상세주소까지 포함됩니다. 고지 시점은 집행유예면 최초 등록일, 실형이면 출소 뒤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전출 정보를 포함해 새 지역에 다시 고지됩니다.
본인 사건에 공개명령이 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고지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벌금형 사건이어도 취업제한 명령은 따로 판단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죄명과 선고형을 대조하고, 등록 대상이면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실효 없이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 기소유예나 무죄인 경우: 유죄판결이 없어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은 경우: 판결 주문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해외에 오래 머물 계획인 경우: 출국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제를 준비하는 경우: 벌금 완납과 명령 집행 종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일을 하려는 경우: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되거나 수용 기간이 있으면 등록기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안은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죄명, 등록기간 산정 근거,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차례로 살핍니다.
정리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사건 가운데서는 본문에 적은 네 가지 죄만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등록과 별도로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이 징역·금고형보다 짧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죄명과 형을 확인한 뒤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 문구가 없으면 등록되지 않나요?
Q.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Q.등록되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Q.기소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나요?
Q.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면 취업제한도 받지 않나요?
Q.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에서 빠지나요?
Q.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정보의 관리·등록의 면제 조문 (law.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록정보의 고지, 취업제한 조문 (law.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 (law.go.kr · 2026-09-30 확인)
-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moj.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law.go.kr · 2026-09-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