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영상이나 사진의 링크를 전달한 일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는데도 음란물유포가 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물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흔히 동영상유포죄라고 부르지만 법에 그런 이름의 죄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링크를 보낸 쪽과 영상이 퍼져 피해를 입은 쪽 모두 이 구분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뜻과 적용되는 법률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화상, 글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근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정한 행위는 배포와 판매, 임대,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입니다. 영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사회 일반의 통념을 기준으로 내용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펴 이루어집니다. 보낸 사람이 그 내용을 가볍게 여겼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편 동영상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영상을 퍼뜨린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고, 실제 적용 규정은 영상의 내용물에 따라 갈립니다. 촬영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합성이나 편집으로 만든 허위영상물도 같은 법의 별도 규정으로 다룹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링크 공유라도 내용물에 따라 죄명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내용물에 따라 먼저 확인할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 | 적용되는 법률 | 문제 되는 행위 |
|---|---|---|
| 온라인의 음란한 영상·화상·글 | 정보통신망법 | 배포·판매·임대, 공공연한 전시 |
| 형태가 있는 음란한 물건 | 형법 | 반포·판매·임대, 공연 전시·상영 |
|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 반포·제공·전시, 소지·시청 등 |
|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 편집·합성, 반포, 소지·시청 등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작·배포·제공, 소지·시청 등 |
허위영상물의 판단 기준은 딥페이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직접 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문제이고 여기서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음란물유포가 되는 이유
영상 파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파일을 올리는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법원은 링크가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정도에 그쳤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정도를 넘어 여러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런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영상이 아니라 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이어지는 링크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을 내려받게 해 주는 파일을 게시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란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착취물이 저장된 곳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대화방에 올린 사안에서도 법원은 배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링크를 한 번 전달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유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어디에 올렸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자신의 기기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링크의 도착지와 접근 가능성 확인
링크를 눌렀을 때 무엇이 열리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지, 목록 화면이 열리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초대 승인 같은 접근 제한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다면 비밀번호나 초대 권한을 함께 건넸는지도 확인됩니다. 받은 사람이 실제로 열 수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열 수 없는 링크였다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링크를 눌러 본 사람 자신의 책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은 퍼뜨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고, 보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 보아서는 어느 쪽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소지의 의미는 성착취물이 문제 된 사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의 영상에 접근만 한 경우는 곧바로 소지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핀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지가 부정되더라도 시청은 따로 판단됩니다.
- 링크가 열어 주는 화면과 접근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비밀번호나 초대 권한을 함께 건넸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 소지가 부정되더라도 시청은 따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와 공개 게시
링크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전달했는지는 적용 규정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렸다면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 됩니다.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올렸던 사실에 대한 평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음란물유포죄에서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건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 영상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보낸 경우도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링크로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법이 반포나 배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하고 있어, 한 사람에게 건넨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건네는 것으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교부로 나누어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로 한 사람에게 건넨 경우에는 반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주로 검토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달 방식 | 확인할 내용 | 주로 검토되는 쟁점 |
|---|---|---|
| 공개 게시판 게시 | 누구나 열 수 있었는지 | 공공연한 전시 |
| 단체 대화방 게시 |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 | 배포 또는 전시 |
| 한 사람에게 전송 | 내용물의 종류와 전송 목적 | 배포 해당 여부, 제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관계동영상유포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
성관계동영상유포처럼 촬영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영상이 퍼진 경우는 음란물유포죄와 기준이 다릅니다. 흔히 불법 촬영물 유포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법이 정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대상자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영상도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이 정한 불법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은 받은 쪽의 행위도 문제 됩니다.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를 법이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로 받은 영상이라도 그 성격을 알면서 보관했다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촬영과 유포의 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퍼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록부터 남겨 둡니다. 링크 주소와 올라온 화면, 확인한 시각이 유포 경로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옮기지 않는 것도 확산을 막는 일입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촬영물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은 소지나 시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화반포죄가 적용되는 범위와 사례
음화반포죄는 형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음란한 문서나 그림,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이름이 비슷해 같은 죄로 알기 쉽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형태가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은 컴퓨터 파일이 여기서 말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일이나 링크를 보낸 사건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됩니다.
음화반포죄 사례로는 인쇄물이나 사진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판매한 경우가 거론됩니다. 링크 공유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이 죄명보다 앞에서 본 규정들이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안내받은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복 공유와 한 번의 실수, 정리할 사실관계
유포가 인정되려면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링크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전달했다면 이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링크를 보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링크를 보내기 전후의 대화 내용과 같은 링크를 보낸 횟수, 대상이 확인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도 살핍니다.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 보냈다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쳤더라도 내용물과 전달 범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보는 내용 | 확인 자료 |
|---|---|---|
| 반복성 | 같은 링크를 보낸 횟수와 대상 | 전송 기록 |
| 영리성 | 대가나 수익이 있었는지 | 결제·입금 내역 |
| 인식 | 내용을 알고 보냈는지 | 전후 대화 내용 |
사실관계는 기억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링크를 보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링크가 열어 주던 화면과 접근 제한 여부, 자신이 그 영상을 저장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대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당시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언제 누구에게 링크를 보냈는지 시점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 링크가 열어 주던 화면과 접근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링크만 공유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내용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처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은 기준이 더 넓습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것과 소지·시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화반포죄는 형태가 있는 물건에 적용되는 형법 규정입니다. 어느 경우든 내용물과 전달 범위, 당시의 인식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