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재범예방 교육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법으로 같은 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병과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실형·벌금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를 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의 종류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나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명령이 부과되는 사건
교육 명령은 두 법에 근거를 둡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조문은 병과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병과는 형벌에 다른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교육 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법으로 같은 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병과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정식 명칭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
두 명령은 함께 선고된 형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안에서 병과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두 법 모두 같은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상담입니다. 둘째는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받는 교육의 틀은 같습니다. 교육 시간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선고된 형에 따라 적용되는 명령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함께 부과되는 명령과 집행 시기, 집행 기관을 정리한 표입니다.
| 선고된 형 | 함께 부과되는 명령 | 집행 시기 | 집행 기관 |
|---|---|---|---|
| 형의 집행유예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
| 벌금형·약식명령 |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 형 확정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
| 징역형 이상의 실형 |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
| 선고유예 | 성폭력처벌법은 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병과하는 경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조문
선고유예에 관한 두 법의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병과 대상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병과 조문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도 병과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벌금 이상의 형, 약식명령으로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조문이 정한 이 경우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과된 명령은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은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면 두 법 모두 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을 마쳐야 하는 시기와 장소
판결 주문 확인부터 형의 종류별 교육 명령 집행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조문
실형에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경우도 실형과 같이 봅니다. 이때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두 법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조문이 모두 이렇게 정합니다.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고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명령을 집행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받습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할 때는 보호관찰관이 교육을 맡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 장소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교육 명령 외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의 명령과 겹치는 경우
같은 교육 명령은 두 번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법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조문에 각각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조문에 근거합니다. 이 경우 두 법은 이수명령을 다시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명령을 받으면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주거를 옮기거나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여행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수강명령을 무겁게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집행유예의 취소」 조문이 그 근거입니다.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가 대상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벌금형이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벌칙」 조문이 이를 정합니다.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이 합니다. 이 지시에 불응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수명령 불이행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벌칙 조문은 벌금형이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제재는 형법의 집행유예 취소 규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명령 종류를 확인한 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용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반의 결과는 명령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 주문에서 명령의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명령이라면 교육에 나가기 어려울 때 미리 보호관찰관과 일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명령의 이름, 교육 시간을 따로 기록합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다음 위 표에서 자신의 형에 맞는 집행 시기와 집행 기관을 찾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법령이 정한 집행 기간이 그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명령이라면 주거와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조문에 있습니다. 교육 장소와 방식, 일정 조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볼 때도 판결 주문과 사건 정보를 준비해 두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정리
성범죄 사건의 교육 명령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실형·벌금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의 종류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나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명령의 이름과 시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벌금형만 받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나요?
Q.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Q.선고유예를 받으면 교육 명령도 함께 부과되나요?
Q.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실형 중에 이수명령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석방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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