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강간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거쳐 의사만 전달합니다. 재판 중 합의가 어렵고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합니다. 특별감경인자는 형량 범위를 정할 때 감경 방향으로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경인자에 들어 있습니다. 불법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에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 자체는 계속됩니다.
같은 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규정은 과거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뒤 저지른 사건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예외는 친고죄 폐지 전에 저지른 일부 사건입니다. 개정 형법 부칙은 폐지 규정을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친고죄 사건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같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미성년자 피해와 DNA 증거가 있을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합의가 반영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 단계 | 합의가 반영되는 곳 | 확인할 점 |
|---|---|---|
| 수사 단계 |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 재판 단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1심·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에는 공판조서 기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서두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경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의 피해자 신원 누설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면담 강요를 처벌합니다. 대상은 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 친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됩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같은 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는 아래와 같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진행 경로 | 확인할 점 |
|---|---|---|
| 수사 중, 피해자 측 변호사를 모르는 경우 |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연락이 연결됩니다. |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
| 보석 조건에 피해자 접근 금지가 있는 경우 | 변호사가 보석 조건을 확인한 뒤 허용되는 전달 방법을 검토합니다. | 직접 접근하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 재판 중 합의가 어려운 경우 |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순서를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신원 비밀 누설 금지·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전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붙었다면 변호사가 결정 내용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의사 전달도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진행합니다.
TIP · 변호사를 통해 전할 내용 전할 내용은 짧게, 조건 없이 정리합니다. 다음은 구성 예시입니다.
- 피의자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통한 연락을 요청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나 기한을 먼저 제시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첫 전달에서는 의사만 밝힙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합의하는 상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와의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능력은 나이·지능·발달 정도에 비추어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곧 피해자 본인의 뜻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자 사건에서 부모의 처벌불원에 본인 의사가 담겼는지 따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사건 유형, 피해자 나이, 합의의 실제 주체, 합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들은 처벌불원이 소송조건이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양형 단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면 본인 의사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합의서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과 형사조정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법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합니다. 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 등 관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받습니다. 이 특례는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이 진행되는 절차와 각 단계의 확인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 절차 | 내용 |
|---|---|
| 신청 대상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
| 공탁 장소 |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
| 피해자 특정 |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합니다. |
| 통지 방법 | 공탁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 의견 청취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 수령 시 확인 | 피해자는 법원 등 관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 회수 제한 |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 확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형사공탁의 특례·회수 제한 조문, 형사소송법 공탁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조문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탁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공탁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의 회수 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회수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회수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 한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도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살핍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도 봅니다. 피해의 성질과 규모까지 신중히 판단한 뒤에만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검사가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사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금전 거래 관련 재산범죄와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적 분쟁 고소사건 등이 들어갑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거나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도 같습니다. 형사조정은 법령이 정한 조정에 적합한 사건만 회부되며, 성범죄 사건은 회부 여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가능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점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피해 회복 조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처벌불원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지급 조건 | 지급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추가 청구 여부 |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 범행 인정 표현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인정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 공판조서 기재 | 재판 중이라면 기재 신청을 함께 할지 정합니다. |
| 피해자 자필 서명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 신분 확인 자료 |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할 자료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합의서 문구를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투는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문구 예시입니다. 고치기 전: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합니다. 고친 후: 당사자는 이 사건으로 생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합의 정리
주요 성범죄에서 형사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알아내려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의사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재판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범행 시점과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Q.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Q.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와 합의하면 되나요?
Q.형사공탁을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sc.scourt.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고소의 취소) (law.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보석의 조건) (law.go.kr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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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형사공탁의 특례) (law.go.kr · 2026-09-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신원 비밀 누설 금지) (law.go.kr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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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정의) (law.go.kr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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